손으로보는세상
229호 2019년 8월호

시각장애학생 교육권 외면하는 교육당국 규탄 및 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는 지난 8월 1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학생 교육권 외면하는 교육당국 규탄 및 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고 있는 EBS수능방송교재 대체자료 제작사업 및 대체교과서 단가산정 연구용역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면담 거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7월 17일 성명서를 통하여 EBS수능방송교재 대체자료 제작사업의 점자규정 미준수, 점자표기 오류 등 품질의 문제가 심각해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대체교과서 단가산정 연구' 역시 입찰제안요청서 상의 연구실적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들의 참여로 제안된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단가에 대하여서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시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논의를 위한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꼬집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사회수석실 교육행정관과의 면담에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였고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5대 요구사항은 첫째, 교육당국은 국립특수교육원의 대체자료 제작사업 및 대체교과서 단가산정 연구용역에 대하여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둘째, 교육당국은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짓밟은 모든 관계자들을 징계할 것, 셋째, 교육당국은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넷째, 교육당국은 시각장애인 평생교육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교육부장관은 우리 연합회의 면담에 응할 것 등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각장애 점자도서 보급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임종혁)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71명 및 임직원 가족이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인 점자도서 제작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제작된 점자도서를 보급한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정한 경제·금융 분야 및 3·1운동 관련 도서를 오는 15일 광복절에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보급하는 것. 금번 기부는 캠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이 직접 참여하고, 1천만 원을 기부한 사회공헌활동이다.
해당 점자도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만세열전,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명견만리, 부의 감각, 머니패턴 등 총 6종 23권으로 캠코가 직접 선정, 시각장애인의 고유문자인 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맹학교,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점자도서관 등 총 50여 개 기관에 무료 보급된다. 점자도서 이외에도 데이지 도서 등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로 제작되어 시각장애인 재활통신망인 ‘넓은 마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이번 점자도서 제작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각장애인의 경제·금융 정보에 대한 관심 확대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아프리카 타악기 교실 특강 개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임종혁)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프리카 타악기 교실을 신설,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8회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아프리카 타악기 교실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2019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받아 쉽게 접할 수 없는 젬베, 수로도, 콩가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평소 아프리카 타악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고가의 레슨비로 접하기 망설여졌다는 시각장애인 오OO 교육생은 “음악 활동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한 악기로 자신을 표현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Tel: 02)950-0114 Fax: 02) 934-8069 Email: kbumoney@hanmail.net
후원안내 : 우리은행1006-601-227253 신한은행100-030-501953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