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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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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 안내 popup2.jpg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자 시각장애이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보조인을 파견하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 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15.6.1.부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3급 장애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2. 신청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급여를 받는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3. 신청기간 : 연중 신청

4. 서비스 내용 : 가사, 신체, 사회, 기타등

5.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 부과

6. 활동보조 연결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후 시간을 판정받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본 기관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원할 시 아래 번호로 전화신청

7. 전화번호 : 950-0181~3 (담당 김미선, 김다미, 이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