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9500-114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 장애인 권리 규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노원복지관

2010-01-02 오후 1:12:39

장애인 권리 규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답글내용

노원복지관

2010-01-02 오후 5:46:11

조사대상

  • • 누가 진정할 수 있나요?
  •   • 진정의 주체   
  •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직권조사 가능

    • • 어떻게 진정할 수 있나요?
         방문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원과의 대면상담을 통한 접수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우편방문  (우100-842)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701호
    (을지로 1가 16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신청서 다운로드
         팩스      02-2125-9812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진정·민원 접수하기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면전진정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가 위원회 조사관의 면전에서 진정을 원한다고 해당
    시설의 소속직원에게 요구하면, 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진정접수
     
       
      • • 누구를 조사하나요?
    • • 국가기관
      -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으로 규정된 기관
      - 구금·보호시설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데 사용하는
           시설
         • 군교도소 (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 외국인보호소
         • 다수인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
           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 • 각급학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급학교
    • • 사인 : 법인, 단체, 사인
      • 무엇을 조사하나요?
    •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
      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경우 (제10조 생명권,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
      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제13조 신체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 비밀
      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업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기관에 부여된 업무
    •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관련)
      - 차별사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등
      - 대상: 합리적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관예,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
      나 이용,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배움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행위
      - 예외: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포함)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대우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함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음
     
      조사와 구제절차
    조사구제절차
    •  

       

       

       
        인권상담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상담
        진정접수   위원회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면전진정
        사건조사   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자문(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들의 간담회),
      법률해석, 해외사례 조사
       위원회 의결  권고, 기각, 각하 등
       당사자 통보  위원회는 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 사건처리와 구제
    •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경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각하, 기각결정 또는 권리구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제방법에는 합의의권고,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수사의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이 있습니다.
    •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각하, 기각결정 또는 구제조치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  

      • 구제방법

    • • 합의의 권고
      인권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 40조)
    • •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이행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 • 고발 및 징계권고
      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권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5조)
    • • 수사의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47조)
    • •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급식·피복 등의 제공,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시설수용소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공무원 등의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
    • • 조정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 회부 직전의 조사 또는 심의 절차로 돌아가 진정사건처리를 진행한다.(법 제42조)

    회원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