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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윤리헌장

우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자립의식 고취등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 및 시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용자에 대한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후원자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기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윤리경영이념 실천 서약

나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으로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윤리경영이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장애인의 인격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여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 나는 자신의 역량계발에 힘쓰며 상호 신뢰와 화합의 직장을 이룩한다.
  3. 나는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과 품위를 유지하고 약속과 책임완수에 총력을 다 한다.
  4. 나는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5. 나는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복지관을 이룩하는데 노력한다.
  6. 나는 이용자에 대한 윤리, 직원의 행동윤리,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등 윤리경영실천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윤리강령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과 그 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시설 운영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1. ①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별지 제1호의 서약서에 동의함으로써 윤리경영이념을 실천한다.
제2장 이용자에 대한 윤리
제4조(이용자의 인권)
  1. ① 복지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2. ② 복지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성별·장애·인종·종교·문화·언어·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③ 복지관은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삼으며,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4. ④ 복지관은 이용자와의 약속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한다.
  5. ⑤ 복지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제5조(이용자의 권리)
  1. ①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이용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와 시설물 유지를 요구하는 등 안전 편의 권리를 가진다.
  3. ③ 이용자는 정보를 요구하는 등 알 권리를 가진다.
  4. ④ 이용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이용자의 참여)
  1. ① 이용자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2. ② 복지관은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충을 처리한다.
    1.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의 상담, 관장과 이용자 간의 대화를 통해 복지관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용자를 보호한다.
    2. 이용자가 불편과 고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경우 관장과 직원은 즉시 개입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3. 관장은 필요할 경우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1. ① 복지관 직원은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한다.
  2. ②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와 전화통화할 때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3. ③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4. ④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다.
  5. ⑤ 복지관은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6. ⑥ 복지관은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복지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장 직원에 대한 윤리
제8조(직원 존중)
  1. ①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② 복지관은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3. ③ 복지관은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적인 체계(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직원 채용과 계발)
  1. ① 복지관은 공개채용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직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2. ② 복지관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10조(공정한 대우)

복지관은 성별·인종·학력·종교·연령·장애·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직원의 평가와 보상)
  1. ① 복지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직원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2. ② 복지관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제12조(직무 전환과 배치)

복지관은 직원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직원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1. ① 복지관은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2. ② 복지관은 복지관의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3. ③ 복지관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4조(근무환경 조성)

복지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제15조(이용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장은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3. 그 밖에 이용자 응대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6조(이용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관장은 이용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직원의 건강장해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게시간의 일시적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해 직원 등이 폭언 등으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4장 직원의 행동 윤리
제17조(직원 간 상호존중)
  1. ① 직원은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2. ② 직원은 동료 간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③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4. ④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8조(자기계발 노력)
  1. ① 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② 직원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19조(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1. ① 상사는 담당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2. ② 상사의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담당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은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복지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20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복지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21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22조(금전대차 금지)
  1. ①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2. ② 직원은 이용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1. ①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2. ② 직원은 각종 경조사를 이용자 혹은 거래처에 고지하지 않는다.
제24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25조(이용자의 학대금지)
  1. ①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을 한다.
  2. ② 정신적·신체적 학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3. 이용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5.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용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6.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이용자를 방치·유기하는 경우
    7.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한 경우
    8. 기타 이용자가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3. ③ 이용자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복지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된다.
제26조(복지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 금지)
  1. ① 직원은 복지관의 재산과 비품, 제반 물자 등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②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복지관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복지관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8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직원은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제29조(정확한 보고)

직원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조작, 허위, 축소, 누락, 거짓,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물자절약과 환경보호)
  1. ① 직원은 복지관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 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2. ② 직원은 복지관 시설물의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복지관의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3. ③ 직원은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제5장 협력기관에 대한 윤리
제31조(협력기관 존중)
  1. ① 복지관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기관과 복지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2. ② 복지관 직원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기관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제32조(평등한 기회)

복지관은 모든 기관에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33조(공정한 절차)

복지관은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4조(합리적 계약)

복지관은 협력기관과의 계약을 관련 법규와 기업 윤리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35조(비용전가 및 부당행위 금지)

복지관은 협력기관에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기관에 비용 전가를 비롯한 부당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36조(금품, 향응 제공 금지)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복지관에 금품,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복지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윤리경영 공동 실천)

복지관과 협력기관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 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및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38조(지역사회공헌)
  1. ① 복지관은 시각장애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복지관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2. ② 복지관은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3. ③ 복지관은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모임참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④ 복지관은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한다.
  5. ⑤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며,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39조(환경보호와 저탄소녹색성장 참여)

복지관은 ‘녹색성장운동’으로 국가정책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원 활동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추진한다.

제40조(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 대한 윤리)
  1. ① 복지관은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를 배정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2. ② 복지관은 자원봉사활동 및 실습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보의 유출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3. ③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위조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복지관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41조(후원에 대한 윤리)
  1. ①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 참여와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자 개발에 노력한다.
  2. ② 복지관은 후원금품 사용결과와 복지관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한 후원자의 후원동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③ 후원금품은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4. ④ 복지관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후원금의 전용은 하지 않는다.
  5. ⑤ 복지관은 후원금품을 특정 이용자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후원품 지급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교육)
  1. ① 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이념 및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②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4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제4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① 누구든지 윤리경영 이념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보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4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관장과 윤리위원회는 보고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보고인이 보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 선물 등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7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간사 1명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이념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이념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이념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징계)
  1. ① 관장은 윤리경영 이념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복지관 인사관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3. ③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련자를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1. 윤리경영 실천 지침에 위반된 행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2. 2. 윤리경영 실천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3. 상사의 관리 소홀 및 관리 부실로 인해 직원이 윤리경영 실천 지침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4. 윤리경영 실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한 직원에게 보복 조치를 한 경우
제49조(준수여부 점검)
  1. ① 윤리위원회는 직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50조(평가)

관장은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매년 12월에 실시하여 복지관 경영에 반영하고, 직원의 승진, 배치, 포상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

제51조(포상)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평점을 받은 직원에게 관장은 매년도말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회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전부개정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