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1,2급 ,전문상담사자격취득교육과정
양진실
2011-07-19 오후 4:01:09
심리상담사1,2급,전문상담사자격취득교육과정
제 21기 심리상담사1,2급 자격취득교육
한국상담교육협회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 시행령 제 23조 3항에 의거하
여 심리상담사1,2급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기관입니다.
한국상담교육협회 심리상담사1,2급 자격취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심리상담사 2급 자격취득교육과정 (12주)
1. 교육기간 : 2011년 7월 21,23일(목,토)~ 3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 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교육과정 (9개월)
1. 교육기간 : 2011년 7월21일(목)/2011년 7월23일 (토)~9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4. 모집인원 : 0명
5.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한판사진3매, 최종학력증
▨ 전문상담사자격취득교육과정 (9개월과정)
1. 교육기간 : 2011년 7월23일 (토)~9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4. 모집인원 : 0명
5.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한판사진3매, 최종학력증
6. 자격조건 : 심리상담사1급자격취득한자,해당기관경력유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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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어그램과정(6주과정)
- 교육기간 : 2011년 7월23일 ~ (토요일)
- 교육시간 : 오후2시 ~5시 (오후반)
◈ 접수처 : 한국상담교육원
◈ 연락처 : TEL(031) 554-5079 FAX (031) 554-6079
◈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3매, 최종졸업증
◈ 미리 선입금시 D/C (전화문의)
◈ 특전
- 자격기본법에 제 17조 1항 시행령 제 23조 3항에 의거한 심리상담사1,2,3자격
-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각 분야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수료후, 경력을 위한 상담자원봉사, 학생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상담실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goodnesscare
한국상담교육협회 부설한국상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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