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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 변경 사항 안내

관리자

2010-10-13 오전 9:44:29

활동보조인서비스에 관해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최근 상당수의 65세 이상 시각장애노인분들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회원 여러분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회 최동익 회장님께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기에 시각장애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후 수급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한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70시간, 자부담 최대 8만원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오니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분들은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민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회원의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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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9 오후 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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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9 오후 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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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9 오후 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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